학칙개정 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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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대학원대학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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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발의
학칙 개정 발의 공고문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을 발의합니다.
■ 다 음 ■
Ø 공고일: 2022. 5. 2(월)
Ø 붙임: 학칙 변경 신•구대조문
2022. 5. 2
개 신 대 학 원 대 학 교 총 장
학칙 개정 신•구 대조문<대학원위원회 2022.5.2.>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제7조(재학연한) 본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①재학연한은 과정별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단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추가 2021.7.21> ②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은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추가 2021.7.21.>
부칙 18. 이 본 개정 학칙(제7조)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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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현행과 같음)
부칙 18. 이 본 개정 학칙(제7조)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9. 학칙(제7조)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 에게 적용된다.<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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