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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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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신대학원대학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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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칙개정 발의

 

 


학칙 개정 발의 공고문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을 발의합니다.

 

        

 

 

Ø  공고일: 2022. 5. 2()

Ø  붙임: 학칙 변경 신•구대조문

 

 

 

 

2022.  5.  2

개 신 대 학 원 대 학 교   총 장

 






학칙 개정 신구 대조문<대학원위원회 2022.5.2.>

현 행

개 정 안

비고

 

7(재학연한) 본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재학연한은 과정별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단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추가 2021.7.21>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은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추가 2021.7.21.>

 

 

부칙

18. 이 본 개정 학칙(7)2021721일부터 시행한다.

 


7(재학연한)

~(현행과 같음)

 

 

 

 

 

 

 

 

 

 

부칙

18. 이 본 개정 학칙(7)2021721일부터 시행한다.

19. 학칙(7)2022517일부터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

에게 적용된다.<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