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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건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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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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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또는 제3자제공 시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게재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신대학원대학교 / 제 3자 제공 / 1977-1996 출생자로 2014년 전기입학(편입)한 남학생 명단 / 서울지방병무청
2) 개신대학원대학교 / 제 3자 제공 / 3월 현재 기준의 재학, 휴학, 졸업 남학생 명단 / 서울지방병무청
3) 개신대학원대학교 / 제 3자 제공 / 장학생 명단 / 한국장학재단
4) 개신대학원대학교 / 제 3자 제공 / 신입생 확정자 명단 / 한국장학재단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대해 본교는 학생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