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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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7.02.08
첨부파일
- 첨부파일 휴학원.doc (206.0K)
- 첨부파일 휴학사유서.doc (50.0K)
- 첨부파일 휴학연장원.doc (70.0K)
- 첨부파일 복학신청서.doc (58.5K)
- 첨부파일 2017-1학기_지도교수 배정_(학생처)(공지).pdf (116.9K)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2017.2.20(월) ~ 2.24(금) 16:00까지
*신청방법
1) 본교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7.휴학원] 다운로드 및 작성, 출력
단, 휴학기간이 만료한 자의 연장신청은 [25.휴학연장원] 다운로드
2) 지도교수, 총무처, 도서관에 들러 확인 받음
3) 교학처 제출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기타 증빙서류
:질병 휴학일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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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 필히 과정지도교수님과 상담하시어 지도교수님의 의견란과 결재인(싸인 또는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총무처(미납없음) 와 도서관(대출도서 없음 또는 대출도서 사항)에 경유하시어 담당자의 확인 도장을 받으신 후에 휴학처리가 진행되십니다.
전화(유선)상으로 휴학신청 통보를 주셔도, 절차와 양식에 따라 진행하시지 않으면 제적 등의 학적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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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
*신청기간: 2017.2.20(월) ~ 2.24(금) 16:00까지
*신청방법(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에 복학처리가 완료됨을 안내합니다)
1) 본교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15.복학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출력
2) 교학처에 복학신청서 제출 및 확인 연락 (☎02-945-0910, Fax02-945-0143)
3)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입기간 2017.2.20(월) ~ 2.24(금) 16:00까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증명서신청]-[등록금고지서출력]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
등록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문의 : 총무처 ☎02-980-7009, ☎070-7207-0105
※주의사항 : 학칙 제32조(복학)학칙 30조 1항에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기간내 미등록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