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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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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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개정 공고
다음과 같이 학사 규정을 개정합니다.
■ 다 음 ■
붙임: 학사규정 변경 신•구 대조문
2016. 8. 26
개 신 대 학 원 대 학 교 총 장
<학사규정 변경 신•구 대조문>
기존 |
개정 |
제 40 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및 보증인연서) 2. 입대하는 경우(현역 입영명령서 사본과 입대(복무)확인서) 3. 활동을 하는 경우 (파송장 등 증빙서류) 4. 해외출장인 경우 (증빙서류) 5.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사유서) |
(추가) 6. 출산 및 육아 (출산증명서) |
제14조(전과) ①과정변경,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할 수 있으며, 오직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전과 신청자는 매학기 전과 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과 신청은 교학처장이 승인하며, 전과에 따른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12조를 따른다. ④과정 또는 전공변경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후 90일 내에 교학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제14조(전과) ①과정변경,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할 수 있으며, 오직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또 다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②항과 ③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전과 신청자는 매학기 전과 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과 신청은 교학처장이 승인하며, 전과에 따른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12조를 따른다. ④과정 또는 전공변경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후 90일 내에 교학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