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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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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6.08.26

본문

학사규정 개정 공고

 

다음과 같이 학사 규정을 개정합니다.

 

 

다 음

 

 

붙임: 학사규정 변경 신구 대조문

 

 

 

 

2016. 8. 26

   


개 신 대 학 원 대 학 교 총 장




<학사규정 변경 신구 대조문>


기존

개정

40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및 보증인연서)

2. 입대하는 경우(현역 입영명령서 사본과 입대(복무)확인서)

3. 활동을 하는 경우 (파송장 등 증빙서류)

4. 해외출장인 경우 (증빙서류)

5.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사유서)

 

 

 

 

 

 

 

 

 

(추가)

6. 출산 및 육아 (출산증명서)

 

14(전과) 과정변경,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할 수 있으며, 오직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전과 신청자는 매학기 전과 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 신청은 교학처장이 승인하며, 전과에 따른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12조를 따른다.

과정 또는 전공변경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후 90일 내에 교학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14(전과) 과정변경,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할 수 있으며, 오직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 특별한 사유로 또 다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항과 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과 신청자는 매학기 전과 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 신청은 교학처장이 승인하며, 전과에 따른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12조를 따른다.

과정 또는 전공변경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후 90일 내에 교학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