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구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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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대학원대학교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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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사규정 제39조의 2)단,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되는 학생의 경우 학기등록기간에 총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제적구제신청서 및 사유서와 그 외 증빙서류들 함께 별첨하시어
교무처장님 내방 상담 및 결재인 바랍니다.